1년분 한번에 납부 시 10% 감면 혜택
【서울=뉴시스】 강북구청 청사. 2019.01.25. (사진= 강북구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년 치를 일시 납부할 수 있도록 신청받는다고 17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된다. 해당 주민은 1월까지 1년분을 한 번에 납부할 경우 10% 감면 혜택을 받는다.
또한 해당 구민은 한번 연납신청 대상으로 등록이 되면 차량 소유권 이전 등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별도절차 없이도 일시 납부대상이 된다.
신청방법은 강북구청 환경과에 방문 또는 전화하면 되며 납부는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인터넷 지로, ARS, 서울시 세금납부 앱 등으로 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는 자동차 소유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납부를 유도해 납부기간 경과에 따른 가산금 부담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많은 구민들이 감면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