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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檢, 조국 불구속 기소…"유재수 감찰 위법한 중단·방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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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중대비위 혐의 확인하고도 감찰중단 지시한 혐의"

동부지법 아닌 중앙지법 기소… "관할 없고 조국 측 요청"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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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17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유재수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유재수의 중대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정상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특별감찰반의 감찰 활동을 방해하고,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감찰 및 인사 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은 2017년 8월 선임된 유재수 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10월에 휴대폰 포렌식 등 감찰에 착수했었다가 돌연 감찰을 중단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외압으로 인한 비정상적 감찰중단, 조 전 장관측은 통상적인 절차를 거친 정상적 감찰 종료를 주장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그동안 조 전 장관을 3차례 소환조사하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 관련자들도 차례로 불러 소환조사하는 등 의욕적으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해 12월에는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청와대로부터 임의제출형식으로 자료를 제출받기도 했다.

당시 청와대는 압수수색에 대해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청와대는 압수수색 당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에 검찰이 요청한 자료는 작년 12월 김태우 사건 당시 압수수색 때 요청했던 자료와 대동소이하다"며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하여 검찰이 국가중요시설인 청와대를 거듭하여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2차례 소환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승부수를 던졌으나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및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영장기각으로 수사동력을 크게 상실한 검찰은 조 전 장관을 1차례 더 소환조사한 후 불구속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검찰은 서울동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동부지법에 관할이 없고, 조국 전 장관 측에서도 중앙지법에 기소해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의 자택은 서초구로, 서울중앙지법 관할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4조는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속된 유재수 전 부시장은 구속지가 기준이 되어 그대로 서울동부지법에서 공판절차가 진행된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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