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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기업 이전 보조금 30억 원 빼돌린 진천 산단 업체 임원 2명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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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CBS 최범규 기자

노컷뉴스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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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투자금을 부풀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충북 진천의 한 산업단지 입주업체 임원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회장 A(8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업체 간부 B(58)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해당 업체에 2천만 원 벌금형도 내렸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향후 편취한 보조금이 반환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2015~2016년 업체 공장을 경기도에서 진천 내 산단으로 이전하면서 설비 투자금을 부풀려 신고하는 수법으로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보조금 30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법인세를 빼돌리고, A씨의 부인을 회사 감사로 올려 급여 등의 회삿돈 1억9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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