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KT 부정채용을 대가로 이석채 전 KT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출석을 무마해줬다는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서울 강서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김 의원에 대해 "뇌물을 주고받은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 딸의 정규직 채용을 지시한 혐의(뇌물공여)를 받는 이 전 회장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유일한 직접 증거인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의 진술에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이던 2012년 9월께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아주는 대가로 KT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딸을 정규직 채용시킨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 핵심 증거인 서 전 사장의 진술 신빙성을 두고 공판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팽팽하게 맞붙었다. 서 전 사장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1년께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이 여의도 일식집에서 만나 딸 정규직 채용 문제를 논의했다"고 진술했다. 김 의원과 이 전 회장 측은 만남이 2009년이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서 전 사장이 해당 일식집에서 2009년 한 차례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확인됐고, 피고인들의 수첩에도 만남 일정이 2009년으로 기재됐다"며 피고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이 종료된 후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7개월간 강도 높은 수사와 6개월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처벌할 방법을 찾았지만 무죄가 선고됐다"며 "검찰은 항소 이유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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