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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추가분담금 논란' 휩싸인 헬리오시티 17일 총회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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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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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추가 분담금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옛 가락시영아파트)의 17일 조합원 총회가 성원 미달로 무산됐다.

정비업계와 가락시영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체육관에서 열린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통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총회개최'는 성원 미달로 폐회 선언됐다.

조합 관계자는 "서면 결의서 제출자와 현장 출석자 포함 총 3400명 이상의 조합원이 참석해야 했지만 이에 미달했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7개 안건 가운데 핵심은 '관리처분계획 변경'이었다. 조합은 재건축 사업비가 예정보다 늘어나 추가 분담금 부과가 불가피하다며 조합원들에게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조합에 따르면 추과 분담금 총액은 684억8000만원이며 조합원 6800여 명이 아파트 면적에 따라 부담해야 된다. 조합측은 가구당 적게는 490만원, 많게는 1500만원의 추가 분담금을 지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

조합측의 추가 분담금 요구에 조합원들은 '근거가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합장 해임을 주장하는 '비상대책위원회'와 등기 진행 및 추가 분담금 제로를 주장하는 '2020 조합청산 태스크포스(TF)' 등이 꾸려진 상태다.

'2020 조합청산 TF'는 이날 총회 개최에 앞서 2호선 종합운동장역 인근에서 시위를 벌였다. 총회 무산 및 공익 감사단을 통한 회계 및 재무감사 실시, 추가분담금 무효화, 빠른 등기 진행을 조합측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조합측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갈등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조합 관계자는 "정해진 법적 절차를 통해 이미 추가분담금 문제를 검증했다"며 "관리처분변경이 계속 늦어지면 조합 및 조합원들이 입을 손해가 막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측에 따르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면 조합이 토지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 추가 분담금 없이는 이를 부담하기 어렵다. 조합 관계자는 "일각에서 조합이 이전신청을 하지 않아서 등기가 늦어졌다고 하는데 이전신청을 하려면 세금(토지 취득세)을 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추가 분담금을 걷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추가 분담금을 의결하는 관리처분변경 총회가 지연돼 오는 6월 1일까지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조합이 부담하는 취득세가 170억~200억 가량 늘어난다. 서울시 임대주택 매매 등기 지연으로 인한 재산세도 물어야 한다.

이 관계자는 "이 때문에 지난해 15억~17억원 가량의 재산세를 조합이 부담했다"며 "조합측은 서울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지난해 9월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12월에 조세심판을 청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주택자 조합원들도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6월까지 아파트를 처분하려면 등기 이전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

잔금을 받은지 1년이 넘는 상황에서 등기이전이 미뤄질 경우 일반 분양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확률도 높다고 이 관계자는 주장했다. 그는 "일반분양자 1558가구에 100만원씩만 손해배상을 해도 금액이 상당하다"며 "이는 조합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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