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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119구급대원 응급분만 때 탯줄 자른다…진통제도 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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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17일 중앙응급의료위서 확정

2022년 골든타임 성공률 60%까지 높인다

뉴스1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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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앞으로 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인 구급대원들이 이송 중인 임산부가 아이를 낳는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탯줄을 자를 수 있게 된다. 또 중증외상환자에게 진통제를 투여할 수 있도록 정부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환자를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한 뒤 후유증 없이 치료하는 골든타임 성공률도 2022년까지 6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환자 중심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향'(이하 개선방향)을 심의·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선방향 내용을 보면 119구급대원의 업무범위를 확대한다. 이 시범사업에서 새로 허용하는 구급대원의 처치는 12유도 심전도 측정과 응급분만 시 탯줄 절단(결찰), 중증외상환자 진통제 투여, 아나필락시스(알레르기 쇼크) 환자 에피네프린(자동주사) 근육 투여 등이다. 정부는 이 같은 처치가 가능하도록 3일 동안 교육을 이수한 특별구급대를 전국 소방서에 1개대 이상 편성할 계획이다.

응급환자 이송체계도 강화한다. 119상황실에 근무하는 의사 등 전문 상담인력을 2022년까지 17명으로 늘리고, 119구급대원이 응급환자의 중중도를 분류하는 기준을 병원 응급실 기준과 연계하도록 했다. 중증외상과 심근경색, 뇌졸중 등 3대 중증응급질환 환자를 신속히 병원에 이송하도록 지역 단위로 이송지침과 이송지도를 마련한다.

응급환자가 치료를 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도로를 전전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에 수용곤란 고지 기준도 만들어 배포한다. 수용곤란 고지는 응급의료기관이 병상 또는 의료인력이 부족해 응급환자를 처치하지 못하는 상황을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긴급히 알리는 제도다.

복지부는 구급치 관리와 감독도 강화할 예정이다. 경증 또는 비응급 환자들은 집에서 가까운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유인하고, 치료 후 지역 협력병원으로 회송하는 진료협력체계도 만들기로 했다. 일반국민 및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환자경험 평가를 진행하고, 응급의료포털(www.e-gen.go.kr)은 정보통합 플랫폼으로 확대 개편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응급의료체계 개편을 통해 중증응급환자가 적정한 시간에 최종치료기관에 도착하는 비율을 2018년 52.3%에서 2022년에는 6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같은 기간 중증응급환자의 최종치료 제공률은 65.9%에서 70%, 응급의료 서비스 신뢰도는 50.4%에서 60%로 높일 계획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선방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전문가들이 고민한 결과물"이라며 "응급환자들이 필요한 처치를 지역에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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