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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거래소, 현진소재 신규 최대주주에 주식 1년간 의무보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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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현진소재(053660)에 신규 최대 주주가 제3자 배정 유상 증자를 통해 취득한 신주 494만7916주를 1년간 의무 보유하라고 17일 안내했다. 증자 후 최대주주가 명목회사 또는 법령상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의무 등이 없는 조합으로 확인돼서다. 거래소는 “신주 추가 상장일 전까지 의무 보유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그다음날 투자 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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