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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초등생 제자에 성행위 강요···4년간 15번 재판, 그 끝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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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피해 학생이 판사에게 보낸 편지. [연합뉴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권도 사범 A씨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은 사건이 발생한 지 4년여 만에 내려졌다. 사건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던 B양은 5학년 진학을 앞두고 재판부의 판결을 듣게 됐다.

그간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기각했고, 검찰은 수사를 시작한 지 1년여 만에 A씨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15차례 재판 끝에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17일 부산성폭력상담소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사범 A씨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부산성폭력상담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승리했다는 기쁨보다 눈물이 앞선다"며 "검찰과 재판부는 끔찍했던 사건 기억을 되살려 피해를 입증하도록 요구했으며 피해 아동 진술을 재분석해달라는 가해자 요청도 비판 없이 수용해 재판이 길어졌고 피해 아동이 입은 2차 피해는 심각했다"고 지적했다.

B양은 2016년 4월부터 통학 차량과 화장실 등지에서 A씨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받았다.

B양은 2017년 1월 피해 사실을 엄마에게 최초로 알렸다.

이후 경찰은 B양 진술과 A씨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거짓' 판정이 나온 점, B양이 A씨 주요 부위 특징을 그림으로 묘사한 점 등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구속영장을 두 차례 기각했고, 경찰은 2017년 4월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2017년 7월 대검찰청 소속 아동 전문 심리위원에게 진술 분석을 의뢰한 뒤 B양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2018년 4월 A씨를 기소했다.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지 1년여 만이다.

재판부는 2018년 5월부터 모두 15차례 재판을 연 끝에 B양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경찰 수사단계부터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해오던 A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B양이 가정환경을 문제 삼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이로 인해 수사와 재판은 계속 길어졌다.

그동안 B양과 가족은 심각한 2차 피해에 시달려야 했다.

B양은 재판 과정에서의 전학과 이사를 해야 했고, 판사에게 '사범님을 감옥을 넣어주고 저를 안 믿고 오로지 나쁜 애로만 욕한 사람을 처벌해달라'는 호소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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