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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日법원 "헤이트스피치 발언자 공개, 헌법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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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헤이트 스피치'를 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이름을 공표하는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일본 헌법 위반이 아니라는 첫 판단이 나왔다.


17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는 헤이트 스피치를 한 개인이나 단체 이름을 공표하는 조례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오사카 시민 8명이 당시 오사카 시장이던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부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민소송에서 조례가 합헌이라고 이날 판결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오사카 조례가 표현의 자유를 일정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복리에 의해 합리적이며 어쩔 수 없는 정도의 제한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죽여라"는 등의 과격한 구호를 외치는 등 과격한 헤이트 스피치를 일삼는 시위가 이어지면 폭력 행위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며 조례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오사카시 조례는 헤이트 스피치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헤이트 스피치 억제 대책을 담은 조례를 2016년 7월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면 실시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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