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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승무원끼리 싸우는 바람에…갑자기 비상슬라이드 열린 中여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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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갈등 빚다 비상 슬라이드 레버 작동

“비행기 안전과 관련 없으나 재산훼손죄 가능”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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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항공사가 운항하는 여객기 내에서 승무원 간 다툼이 발생해 비상 탈출용 슬라이드가 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중국 신경보 등 현지 언론은 지난 28일 저녁 상하이 푸동공항에 착륙해 정거장으로 이동하던 중국동방항공 에어버스 A320 여객기에서 비상 탈출용 슬라이드가 갑자기 펼쳐졌다고 보도했다.

해당 여객기에는 푸둥공항으로 향하던 승객들이 탑승해 있던 상태였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 사건으로 해당 여객기 운항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현지 언론은 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사건은 기내 승무원 중 한 명이 다른 승무원과 갈등을 빚다 비상 슬라이드 레버를 작동했다”고 전했다. 현지 언론은 “비상 슬라이드를 무단으로 작동할 시 항공기 기종과 슬라이드 손상 정도에 따라 보상 비용이 수십만 위안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 번 부풀어 오른 슬라이드를 복원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슬라이드가 펼쳐질 때 날카로운 물체 등에 찢겨 손상되면 복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언론은 “항공기가 착륙한 후에 일어난 사건이라 비행 안전과는 관련이 없으나, 비상 슬라이드를 작동해 파괴한 행위는 재산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변호사의 의견을 전했다. 일반 승무원들이 슬라이드를 비상적으로 작동할 경우 강등 등의 처분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항공사 측은 지난 30일 웨이보를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중국동방항공은 “시안~상하이 노선의 항공기가 착륙해 정류장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며 “회사는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문제를 처리했고, 해당 항공편의 승객은 정상적으로 보호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조사 결과가 나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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