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미신고 집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가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1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조 대표 측은 재판에서 "검찰은 우리가 주최한 행사를 시위나 집회로 보지만, 우리는 기자회견으로 본다. 기자회견은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공소사실에 나온 참가 인원(100여명)이나 행위 양상 또한 과장됐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지난 2018년 1월 22일 오전 서울역에서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의 방남 반대 행사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은 당시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사전 점검을 위해 남한을 방문했다.
당시 행사 참가자들은 한반도기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진, 인공기에 불을 붙이는 퍼포먼스를 했다. 조 대표는 인공기와 김 위원장 사진을 발로 밟기도 했다.
검찰은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는 등 집회 요소를 갖췄다고 보고 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