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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조원진, '미신고 집회' 혐의 무죄주장…“시위 아닌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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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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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집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가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1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조 대표 측은 재판에서 "검찰은 우리가 주최한 행사를 시위나 집회로 보지만, 우리는 기자회견으로 본다. 기자회견은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공소사실에 나온 참가 인원(100여명)이나 행위 양상 또한 과장됐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지난 2018년 1월 22일 오전 서울역에서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의 방남 반대 행사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은 당시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사전 점검을 위해 남한을 방문했다.

당시 행사 참가자들은 한반도기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진, 인공기에 불을 붙이는 퍼포먼스를 했다. 조 대표는 인공기와 김 위원장 사진을 발로 밟기도 했다.

검찰은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는 등 집회 요소를 갖췄다고 보고 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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