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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비례한국당' 막히자 이번엔 '미래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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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강준 기자] [선관위 '비례○○당' 정당법 위반 결론…미래한국당 "창당 작업 완료해 총선서 승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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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15일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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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이 '미래한국당'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당' 명칭 사용을 불허한 데 따른 조치다.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명칭 변경을 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41조 3항에 위반되므로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놨다. 다만 결성 신고·공고된 '비례○○당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정당법에 위반되지 않는 다른 명칭으로 바꿀 경우 정당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미래한국당 창준위는 "위헌적이고 편향적인 선관위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비례자유한국당 창준위는 대한민국의 건전한 공당과 준법기관을 지향함에 따라 명칭을 변경했다"며 "새로운 명칭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이 미래 세대에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시장경제 원칙을 수호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창당 작업을 차질 없이 완료해 다가오는 4월15일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와 국민의 희망을 반영한 새로운 명칭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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