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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조국, 서울대 1학기 강의계획서 직접 올려… 강의 내용은 '절제의 형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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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로 복직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올해 1학기 서울대 로스쿨에 개설 신청한 자신의 강의를 위해 강의계획서를 올린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조 전 장관은 뇌물수수 등 11개 죄목으로 재판에 넘겨져 직위 해제될 가능성이 있지만 일단 1학기 강의를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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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기 위해 서울동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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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최근 1학기 서울대 로스쿨에 개설된 일반대학원 석박사 통합 강좌인 '형사판례특수연구'의 강의계획서를 직접 서울대 수강신청 사이트에 올렸다.

강의계획서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강의 목표로 "형사실체법과 증거법의 중요 판례에 대한 분석과 토의"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절제의 형법학과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두 가지에 대해 강의하겠다"고 썼다. '절제의 형법학'과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은 조 전 장관이 각각 2015년과 2005년에 직접 쓴 저서 제목이다.

출석과 과제 비중이 각각 30%와 60%, 태도점수는 10%를 반영해 성적을 평가하겠다고도 썼다.

서울대 관계자는 "강의계획서는 교수가 직접 작성해 올린다"며 "교수 본인이 아닌 학교 측에서 임의로 게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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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장관이 서울대 수강신청 홈페이지에 직접 올린 2020학년도 1학기 '형사판례특수연구'의 강의 계획서. /서울대 수강신청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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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 강의가 열릴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서울대가 조 전 장관을 직위해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 인사 규정에 따르면 형사 기소된 교원에 대해 직위 해제 조치를 할 수 있다. 만약 조 전 장관이 직위 해제되면 강의를 진행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지난달 31일 조 전 장관을 뇌물수수·청탁금지법 위반·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죄목으로 불구속 기소한 뒤 지난 13일 서울대에 기소 사실을 통보했다.

서울대는 당초 "검찰에서 통보가 오는 대로 직위 해제를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으나 검찰이 기소 사실을 통보하자 "직위 해제를 결정하는 근거로 삼기에는 통보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추가 자료를 요청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서울대는 검찰이 보충 자료를 보내오면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위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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