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하고, RPS 제도를 새로 만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부터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발전사들은 그동안 직접 신재생 발전기를 가동하거나,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전기를 생산하며 받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사는 방식으로 의무 비율을 맞춰 왔는데 REC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기 요금 인상 요인이 됐다. 이상준 서울과기대 교수는 “RPS 제도 개선안을 두고 일각에서 반발이 있겠지만, 영국·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며 “재생에너지를 온실 속 화초처럼 다룰 때는 지났다”고 했다.
[조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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