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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횡령·성폭행 혐의' 정종선 전 고교축구연맹 회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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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 혐의 소명된다" 17일 구속영장 발부

지난해 9월 한차례 기각 이후 재신청 끝에 구속

CBS노컷뉴스 윤준호 기자

노컷뉴스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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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과 성폭행 등 혐의를 받는 정종선(54) 전 고교축구연맹 회장이 경찰의 두번째 영장 신청만에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종전 영장 기각 전후의 수사 경과와 추가 증거자료를 고려하면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정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전 회장은 2017년 서울 언남고등학교 축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면서 운영비를 가로채고, 학부모들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해외 구단에서 지급하는 훈련보상금을 횡령한 정황도 포착돼 경찰 수사를 받았다.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9월 한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금품 관련 주요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다만 당시 법원은 정 전 회장과 함께 학부모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축구부 후원회비 관리자 박모씨에 대해서는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정 전 회장 측은 "축구부 운영비 횡령이나 학부모 성폭행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언론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사실인양 함부로 보도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영장심사가 끝난 이후에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없이 법원을 빠져나왔다.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대한축구협회는 이미 지난해 11월 정 전 회장을 협회에서 영구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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