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무마 혐의로 어제 또 기소
서울대서 강의할수 있을지 불투명
검찰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당시 금융위 국장이었던 유씨가 금융업체에서 비행기 티켓과 골프채 등을 받았다는 각종 비위를 네 차례 보고받고도 그해 말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고 결론 내렸다. 형사소송법은 범죄를 발견한 공무원은 반드시 이를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의 '감찰 중단' 지시는 이를 어긴 위법 지시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은 "감찰 중단 지시는 정무적 판단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청구된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혐의는 소명되지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직권남용 혐의는 충분히 입증된다는 취지였다. 검찰은 이날 "공범 여부는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에게 '유재수 감찰 무마'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진 김경수 경남지사,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윤건영 전 국정기획상황실장 등에 대한 기소 여부도 조만간 결론을 내리겠다는 뜻이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올해 1학기 서울대 법과대학 일반대학원에 개설한 '형사판례특수연구' 강좌에 자신의 저서인 '절제의 형법학'과 '위법증거수집배제'를 교재로 강의하겠다는 강의 계획서를 올린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검찰 수사와 과도한 법 적용을 비판적으로 다룬 저서들이다. 조 전 장관이 실제 강의를 진행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검찰은 지난 13일 조 전 장관이 뇌물수수 등 11개 혐의로 기소됐다는 사실을 서울대에 통보했다. 서울대 교원 인사 규정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서울대는 지금까지 '검찰 기소 통보가 오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란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검찰의 통보 내용이 혐의의 이름뿐이어서 추가적인 사실 관계를 요청한 상태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 통보되면 직위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
[조백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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