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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편향교육 폭로 학생, 인헌고 징계 조치… 법원이 제동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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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집행정지 처분 내려

서울 인헌고등학교가 교사들의 정치 편향 교육 문제를 제기한 학생에게 내린 징계 처분의 효력을 법원이 정지시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는 인헌고 3학년 최인호(18)군이 '학교 측이 내린 서면사과와 사회봉사, 특별 교육이수 등 징계 처분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법원이 해당 징계 자체가 정당한지를 따지는 본안(本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헌고가 최군에게 내린 징계는 효력을 상실한다.

이날 재판부는 "각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도 했다.

최군은 지난달 23일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조치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최군 측은 "학교 측의 징계 처분은 폭로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며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른 학교 학생들도 폭로에 나서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16일 인헌고는 최군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어 15시간 사회봉사 조치를 내렸다. 또 최군과 부모에 대해 5시간씩 이른바 '학교 폭력 상담센터 특별 교육'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최군이 정치 편향 교육 증거로 올린 제보 영상에, 다른 학생들이 등장해 이 학생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였다.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를 하라고도 했다. 하지만 해당 학생들은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된 상태였다. 최군은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명예훼손이냐"고 반발해왔다.

[조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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