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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맥아더 동상 철거 집회’ 주도 진보단체 전 의장 또 국보법 위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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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 집회를 주도하며 이적 활동을 하다 처벌된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련방통추) 전 의장이 같은 활동을 벌였다가 또다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선일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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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정유미 판사는 지난 16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83)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련방통추 2대 상임의장과 고문 등으로 활동한 김씨는 2011년 9월∼2016년 9월 여섯 차례에 걸쳐 인천 자유공원에서 ‘맥아더 동상 타도’ 집회를 열며 북한이 주장·선동하는 미국 제국주의 예속사회론, 반미 투쟁론, 연방제 통일론 등에 동조하는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집회에서 “오늘 투쟁을 하는 것은 잘못된 조국 분단을 청산하고 민족 자주련방제 통일을 성취해 자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다. 치욕의 원흉 맥아더 동상을 철거하고 양키군대를 추방하고 자주통일해 평화로운 조국을 만들자” 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북한이 내세우는 대남통일 노선을 지지하고 맥아더 동상 철거 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문을 일간지 기자에게 이메일로 보낸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참여한 기자회견은 우리나라를 강점하는 미국을 몰아내고 자주통일을 이뤄야 한다는 인식에서 연 것으로 북한 주장과 일치한다”며 “반포·소지한 문서는 북한 연방제 통일방안을 추종하는 등 이적성의 징표가 될 만한 주장과 표현들이 담겨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련방통추는 2014년 4월 북한을 추종하는 이적단체로 확정됐고 관련 사건을 전후해 련방통추의 강령이나 규약에 별다른 변화가 없어 이적성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김씨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똑같은 련방통추 활동 범행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했다”면서 “다만 국민 의식이 성숙한 현재 상황에서 피고인의 행위 등은 공감을 불러일으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김씨는 재판에서 “북한 활동에 동조한다는 인식이나 목적이 없었고 연 1회 동상 철거 집회를 주최하고 참가한 것에 불과하다”며 “회원 대부분이 사망하거나 고령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련방통추는 2000년 6·15 남북선언 이후 범민련남측본부가 북한의 연방제통일정책에 소극적 입장을 취하자 일부가 탈퇴해 2004년 결성한 단체로, 2014년 4월 이적단체로 확정됐다. 이 단체는 2005년 5월부터 맥아더 동상 철거 시위를 벌였고, 북한이 노동신문 등에서 옹호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김씨는 련방통추에서 주축으로 활동하며 중국에서 ‘재중 조선인총연합회’ 관계자와 만나 주한미군 철수 투쟁 방안 등을 협의한 혐의(국보법상 이적단체 구성 등) 등으로 2011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허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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