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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수감 때도 감방 동료에 ‘취업 장사’ 前 부산항운노조위원장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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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 중이거나 퇴직 후에도 자신의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해 취업 비리를 저지른 이모(70) 전 부산항운노조 위원장이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기철)는 17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항운노조 위원장 이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3억8000만원을 추징했다. 또 반장 승진 대가 등으로 1억원가량을 챙긴 또 다른 공모자 손모(65) 전 노조 간부에게는 징역 8월에 추징금 1억1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전직 부산항운노조 위원장이자 지도위원인 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수십명을 상대로 이른바 ‘취업 장사’ 범죄를 해 징역 3년에 추징금 3억1000여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반성 없이 범행을 반복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감옥에서도 취업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수감 중이던 2012년 접견 온 손씨에게 사례금을 받고 감방 동료의 아들을 취업시키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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