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6 (목)

진중권 “황교안 대표, 제가 고맙다면 김성태 공천 배제하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7일 김성태 의원, KT 관련 뇌물수수 혐의 1심 무죄 선고 “총선에 매진” / 진 전 교수 “딸 부정취업 사실로 인정… 도의적 책임 지고 정계 은퇴해야” / “권력 이용해 누군가의 기회 빼앗아… 청와대 공직윤리 기준이 야쿠자 의리와 비슷해서”

세계일보

최근 여야 불문 정치권을 향한 날선 비판으로 화제의 중심에 선 진중권(사진 왼쪽) 전 동양대 교수가 이번에는 김성태(〃오른쪽)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정계 은퇴’를 권했다.

진 전 교수는 법원이 김 의원에게 ‘딸 KT 특혜 채용’ 관련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7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긴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진 전 교수는 “딸의 부정 취업이 법원에서 사실로 인정됐으므로, 그 도의적 책임을 지고 정계은퇴 하라”며 “법은 도덕의 최소한만을 규제하는 거다. 법적 처벌을 면했다고 그것으로 도덕적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딸의 부정취업이 사실로 인정되고, 그 특혜의 배경에 아버지의 권력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상식적으로 명확한 이상, 의원님의 딸은 아버지의 권력을 이용해 힘 없는 집안에서 태어난 그 누군가의 기회를 빼앗아간 것”이라며 “반성도 안하는 것으로 보아 의원님이 현직에 계시는 한 앞으로도 유사한 일이 반복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바, 의원님은 이미 공직을 수행할 자격을 잃었다고 본다”고 했다.

세계일보

진 전 교수는 또 황교안(사진 오른쪽) 한국당 대표를 향해 김 의원을 ‘공천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황교안 대표, 야당 대신 정의를 세워줬다고 저한테 감사하셨나?라고 물은 뒤 “덕분에 욕 많이 먹었는데, 그 감사, 빈 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해 달라. 이 분(김성태 의원) 이번 공천에서 배제해 달라. 그것을 이번 자유한국당 혁신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잣대로 보겠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김성태 의원 왈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출마하는 데 지장 없다’고 한다”면서 “언제부터 이 나라 공직의 자격기준이 ‘범죄’가 됐나?”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공직윤리의 기준이 땅에 떨어졌다”며 “‘사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한 임명하겠다’, ‘법의 한계가 곧 도덕의 한계’는 공직윤리가 아니라 야쿠자 윤리”라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청와대의 공직임명 기준이 고작 야쿠자 도덕, 야쿠자 의리라니. 인사청문회가 의미가 없어졌다. 가족혐의 20개에 본인혐의 12개… 그런데도 임명되는 데에 아무 지장이 없다면, 청문회는 대체 뭐하러 하나?”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또다시 저격했다.

세계일보

KT로부터 ‘딸 부정채용’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이동하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이석채 전 KT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의원의 딸이 다른 지원자들보다 특혜를 제공받아 취업한 건 인정된다”면서도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2011년 서울 여의도의 한 일식집에서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에게 딸의 정규직 전환을 부탁했다는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 측이 제출한 일식집 영수증에 2011년이 아니라 2009년으로 찍혀 있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KT 계약직이었던 딸의 정규직 전환을 대가로 같은 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산시켜 준 혐의를 받았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파견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이듬해 10월 하반기 대졸 공개채용에서 정규직이 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입사지원서를 내거나 적성검사에 응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1심 무죄 선고 후 취재진에 “이 사건은 드루킹 특검에 대한 정치 보복에서 비롯된 ‘김성태 죽이기’”라고 규정한 뒤 “(한국당)당헌·당규상 1심에서 무죄가 되면 사실상 공천 심사 과정과는 별개가 된다”라며 앞으로 총선에 매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