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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겨울방학 불법 성형 광고 주의하세요"…모니터링 강화·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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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쌍꺼풀 수술하면 부모님 보톡스 무료"

"주사 한방으로 몸매와 피부, 노화까지 한 번에 책임" 등

[헤럴드경제]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겨울방학과 설 연휴를 맞아 청소년과 학생을 겨냥한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른 손님과 함께 방문하면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고 약속하는 '제3자 유인 광고', 성형·시술 후기로 홍보하는 '체험형 광고', 해당 분야에서 상장·감사장을 받았다고 홍보하는 '인증·보증 광고'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의료법은 ▲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다.

"수험생 쌍꺼풀 수술하면 부모님 보톡스 무료", "신데렐라 주사 한방으로 몸매와 피부, 노화까지 한 번에 책임" 같은 식의 문구가 대표적인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는 체험담 형식을 활용한 의료광고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소비자가 치료 효과를 잘못 인식하게 할 수 있고, 청소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광고의 위법성이 확인되면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조처를 할 예정이다.

환자 유인·알선으로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의 처벌이 가능하다. 거짓·과장 광고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헤럴드경제

성형광고 이미지.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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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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