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7 (월)

진중권 “황교안, 나한테 감사해? 그럼 김성태 공천 배제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의 세워 감사’ 빈말 말고 행동으로 해달라”
김성태 ‘딸 채용 청탁·뇌물’ 1심서 무죄

재판부 “특혜는 인정, 청탁은 없었다”
진 “언제부터 공직자격 기준이 범죄가 됐나”
“사법적 문제없다고 임명하는 건 야쿠자 논리”
“김 의원 딸, 아빠 권력 이용해 타인 기회 뺏아”
서울신문

김성태 한국당 의원 vs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 뉴스1·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이번 (4·15 국회의원 선거) 공천에서 김성태 의원을 배제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딸의 KT 정규직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 17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진 전 교수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야당 대신 정의를 세워줬다고 황교안 대표가 감사하다고 해 제가 욕을 많이 먹었는데, 빈말하지 말고 행동으로 해달라”며 이렇게 밝혔다.

황 대표는 지난 15일 “오랜 진보 논객 한 분은 연일 친문 권력의 모순과 이중성을 적나라하게 비판하고 있다”면서 “고마운 양심의 목소리”라고 진 전 교수를 추켜세웠다.

진 전 교수는 “김성태 의원은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출마에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이 나라 공직의 자격 기준이 ‘범죄’가 됐느냐”면서 “황 대표가 김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는지를 이번 한국당 혁신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잣대로 보겠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격려사 하는 황교안 대표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자유한국당 경기도당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2020.1.14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진 전 교수는 “‘사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한 임명하겠다’거나 ‘법의 한계가 곧 도덕의 한계’라는 것은 공직윤리가 아니라 야쿠자 윤리”라면서 “그저 범법을 하지 않았다고 조폭이 윤리적이라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지난 17일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기소된 김 의원과 이석채 KT 전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딸 정규직 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부정하게 정규직으로 채용됐고, 이러한 부정 채용을 이석채 회장이 지시해 정규직 채용 형태 뇌물을 지급했다고 봤다.
서울신문

‘1심 무죄’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성태 의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딸 KT 부정채용’과 관련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2020.1.17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의원 딸의 정규직 채용에 ‘특혜’가 있었다는 점은 사실로 보면서도,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의 ‘청탁’이나 이 전 회장의 ‘부정 채용 지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 딸이 여러 특혜를 받아 KT의 정규직으로 채용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 김성태의 뇌물수수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김 의원이 KT 측에 딸의 정규직 채용을 청탁했고, 이후 딸에게 이례적인 특혜가 돌아간 점은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딸 취업이 김 의원에 대한 대가성을 띤 뇌물이었다는 검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서유열 전 KT 사장에게 딸의 이력서를 전달하면서 파견계약직 채용을 청탁하고, KT는 이를 받아들여 채용되도록 해 특혜를 준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신문

김성태 의원 1심 무죄 선고에 강하게 항의하는 미래당 당원 - KT로부터 ‘자녀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자 미래당·민중당 회원들이 손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0.1.17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딸이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도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지 않고 인성검사에서 ‘불합격’ 평가를 받았으나 별다른 문제 없이 면접에 응시한 점도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KT 취업 기회’는 김 의원의 딸이 받은 것이지 김 의원 본인이 받은 것이 아니기에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이 전 회장도 김 의원의 딸이 파견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사실을 몰랐고, 그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를 두고 진 전 교수는 “딸의 부정 취업이 법원에서 사실로 인정됐으므로 김 의원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정계를 은퇴해야 한다”면서 “법적 처벌을 면했다고 해서 도덕적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의 딸이 아버지의 권력을 이용해 힘 없는 집안에서 태어난 그 누군가의 기회를 빼앗아간 것”이라면서 “반성도 안 하는 것으로 보아 김 의원이 현직에 계시는 한 앞으로도 유사한 일이 반복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된다”고 일갈했다.

진 전 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도 함께 겨냥했다.
서울신문

- 조국 전 법무장관.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는 “청와대의 공직 임명 기준이 고작 야쿠자 도덕, 야쿠자 의리라니요”라고 꼬집은 뒤 “인사청문회는 의미가 없어졌다. 가족 혐의 20개에 본인 혐의 12개인데도 임명에 아무 지장이 없다면 청문회는 대체 뭐 하러 하느냐”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최근 들어 자신의 페이스북에 들어오는 한국당 지지자들을 거론하면서 “여러분이 조국과 민주당에 화난 것은 그들의 위선과 ‘내로남불’ 때문이겠죠”라면서 “여러분이 정말 혐오하는 것이 ‘내로남불’이라면 나에게 환호할 시간에 제가 지금 진보진영에서 하는 그 일을 여러분이 보수진영에서 하고 계셔야 한다”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 달라진다면 그것은 정의도 아니고 기준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자신이 한때 뜻을 같이 했던 조 전 장관 일가의 각종 비리 의혹을 비판했듯이 한국당 지지자들도 딸의 특혜 취업에 관련해 총선을 앞둔 김 의원에게 표를 줘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서울신문

진중권 VS 유시민 - JTBC 신년토론 방송 영상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신문

진중권 VS 유시민 - JTBC 신년토론 방송 영상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