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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왜 안 도와줘…" 형 차량 부수고 비닐하우스 방화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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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위험성 매우 높아…죄질 좋지 않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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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전원 기자 =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일반건조물방화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해 징역 1년6개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2일 오전 3시5분쯤 자신이 찾아오는 것을 알면서도 친형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서 형 집 초인종을 뜯고, 차량에 돌을 들어 유리창을 깨는 등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날 오전 3시56분쯤 형 집 인근에 위치한 비닐하우스 2곳을 훼손하고, 불을 질러 3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자신이 정신병원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아오는 동안 형제들이 면회를 오거나 간식비를 챙겨주는 등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생각해 불만을 갖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친형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차량을 손괴하고 비닐하우스에 연달아 불을 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자짓 방화로 인해 심각한 인명피해와 재산상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매우 높아 죄질이 좋지 않는 점, 피해액이 3000만원 상당에 달하는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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