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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새우 부피 늘리려고 인산염 첨가한 수입업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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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비자 선택 저해…위험성은 크지 않아"

연합뉴스

새우
사진 이미지는 관련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새우 부피를 늘리려고 인산염을 첨가한 뒤 단순 수산물로 들여온 수입업자들이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식품회사 대표이사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회사 본부장이자 또 다른 식품회사 명의상 대표이사 B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두 개 식품회사에는 벌금 각 2천5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을 보면 이들은 새우 부피를 늘리려고 베트남 현지 공장에서 새우에 인산염을 첨가한 뒤 수입하기로 했다.

인산염을 새우, 오징어 등 수산물에 첨가하면 세포가 연화되면서 수분을 빨아들여 부피가 실제보다 늘어난다.

이들은 2018년 12월 베트남에서 인산염이 첨가된 냉동새우 11t가량을 수입하면서 부산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가공식품이 아닌 단순 수산물로 신고했다.

이어 올해 1월에도 인산염이 첨가된 냉동새우 12t가량을 인천항으로 들여오면서 역시 단순 수산물로 신고했다.

가공식품이 아닌 단순 수산물로 신고하면 첨가 물질을 밝힐 필요 없이 위생증명서만 제출하면 된다.

이렇게 수입된 냉동 새우는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 전국 냉동새우 도·소매 업체에 모두 판매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거짓으로 수입 신고를 하고 제품에 인산염 첨가 여부를 표기하지 않아 소비자 선택을 저해했다"며 판시했다.

김 판사는 "다만 사용한 인산염이 식용으로 허가된 인산염인 점, 식감 향상과 보존을 위해 적정한 방법으로 인산염을 첨가하는 것은 허용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인한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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