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금지' 위반한 승려 군종장교…대법 "전역 처분 정당" SBS 원문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leehy@sbs.co.kr 입력 2020.01.19 10:01 최종수정 2020.01.19 16:48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