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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법원, 세월호 생존자에게 국가·청해진해운 공동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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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광주고법이 세월호 참사 생존자에게 국가와 청해진해운 등이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광주고등법원의 모습.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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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세월호 참사 생존자에게 국가와 청해진해운 등이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유헌종)는 19일 박모씨(지난해 사망·당시 66세)가 국가와 청해진해운, 한국해운조합 우련통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재판 과정에서 사망, 향후 치료비 등을 산정해 총 6900여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에서는 위자료를 4000만원으로 산정, 박씨가 제출한 사고 이후 치료비 내역 등을 토대로 총 6400여만원 배상을 판결했다.

법원은 화물 과적과 고박 불량의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킨 업무상 과실로 세월호가 전복·침몰하게 됐고, 선장과 선원 등은 승객들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배에서 내려 박씨가 신체적·정신적 상해를 입은 것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퇴선 안내 조치 등을 받지 못한 채 뒤늦게 탈출하는 과정에서 공포감에 시달려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스트레스장애와 우울장애 등으로 지속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사고 이후 사고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및 배상과 관련된 분쟁이 수년 동안 계속되면서 박씨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됐을 것으로 특수한 사정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19년 4월16일 당시 대형화물차를 싣고 세월호에 탑승했다가 사고 당시 허리 등을 다쳐 수술과 약물치료를 받아왔다가 담도암 판정을 받고 지난해 11월 사망했다.
h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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