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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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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년 설 연휴기간에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 3곳의 차량 통행료가 면제된다.
경기도는 설인 24~26일 사흘간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 3곳을 대상으로 무료통행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설 연휴 무료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시 2,300원이다.
무료통행 적용 기간은 1월 24일 0시부터 1월 26일 자정까지 총 72시간이다.
도는 이 기간 일산대교 22만대, 제3경인 57만대, 서수원~의왕 41만대 등 약 120만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이 받게 될 혜택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1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지난해 설 연휴(2월 4~6일) 기간 총 101만대가 이용했고 추석 연휴(9월 12~14일)에는 120만대가 무료통행 혜택을 봤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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