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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남한산성 박물관’ 건립 차질은 공무원 방만행정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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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한산성센터 감사 결과 관련절차 미진행 적발

도 “관련절차 변경이행 등으로 행정낭비 초래” 지적

뉴스1

‘남한산성 박물관’의 사업 차질이 공무원의 방만행정 때문인 것으로 경기도 감사 결과 확인됐다. 사진은 남한산성의 일부 모습./©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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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개발제한구역(GB) 내 건립 불가로 제동이 걸렸다가 축소 추진되는 ‘남한산성 박물관’ 사업 차질이 공무원의 방만 행정 때문인 것으로 경기도 감사 결과 확인됐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오는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남한산성면 산성리 100번지 일원(2만8582㎡)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5900㎡ 규모의 박물관 건립을 추진했지만 국토교통부는 사용승인을 내주지 않았다.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GB 내 박물관 입지는 원칙적으로 불가이기 때문이다. 다만, 문화재관리용 건축물로 인정될 경우는 건립 가능하다.

또 건축물의 연면적 3000㎡ 이상, 형질변경 1만㎡ 이상일 경우는 GB관리계획 변경 대상으로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남한산성 박물관 추진기관인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지난 2017년 말 사업계획 수립 후 ‘박물관을 문화재관리용 관리용 건축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화재청 유권해석, ‘GB관리계획 변경’ 등에 대한 국토부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사업 진행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2017년 30억원, 2018년 10억원 총 40억원의 관련 예산이 이월되는 등 예산편성 업무도 부실하게 진행됐다.

결국 남한산성센터는 지난해 4월18일이 돼서야 문화재청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한 달쯤 지난 5월27일 ‘문화재의 복원과 문화재관리용 건축물로 볼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

특히 애초 목표연도인 2022년 사업완료를 위해 국토부 승인 없이 관할 지자체인 경기 광주시의 허가만으로 가능하도록 사업계획을 축소 변경해 추진하기로 지난해 6월10일 결정했다.

박물관 부지와 연면적을 각각 9671㎡·2950㎡로, 건물 규모도 지하 1층·지상 2층으로 줄임에 따라 수장고·유물전시관 등은 계획대로 들어서지만 카페테리아·뮤지업숍 등은 제외됐다.

사업 명칭도 공식적으로는 역사박물관에서 ‘역사문화관’으로 변경됐다.

도는 남한산성센터에 대한 감사 결과 이 같은 방만 행정을 적발해 센터장에게는 박물관건립 관련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지연이 없도록 주의 조치를, 관련 공무원에게는 훈계 처분을 내렸다.

도는 “GB 내 입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관련 행정절차를 미 이행해 사업 진행이 지연됐고, 결과적으로 목표연도 내 사업 완료를 위해 사업을 축소했다”며 “결국 그동안 이행한 행정절차를 다시 이행하거나 변경이행해야 하는 등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도는 이달 내 기본 및 실시설계와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한 뒤 오는 10월 설계 완료 및 시공자 선정, 12월 착공해 2022년 12월 준공 및 개관식을 가질 계획이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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