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5 (금)

법원 "평택 미군기지 이주민에 보상받을 상가 선택 우선권 인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주한미군기지가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하며 생긴 이주민들에게 새로 보상받을 상가의 위치를 먼저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김 모 씨 등 평택 이주민 16명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방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미군 이전 평택지원법은 생활 기반을 상실한 이주자가 이전과 같은 경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이주자의 특별공급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 등은 미군기지가 평택에 재배치되며 토지나 시설을 양도한 이들로, 국방부는 펑택 도시개발지역의 상업용지와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이주민 생활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 2017년 분양 과정에서 별도로 도시개발이 이뤄진 평택시 고덕면 원주민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우선권을 줄 수 없다고 통보하자 김 씨 등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 YTN 뉴스레터 구독하면 2020년 토정비결 전원 당첨!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