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에 따라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은 종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올해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월 최대 30만원의 혜택을 받게 되는 장애인은 지난해 17만1000명에서 올해 18만7000명으로 늘어난다.
내년부터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된 기초급여액 지급 시기는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진다. 장애인연금 기초액은 지난해 4월 25만3750원에서 올해 25만4670원으로 오른다.
김승일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2020년 1월부터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분들이 인상된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게 돼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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