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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조국 수사 인권침해 여부 `조국 옹호` 박찬운 상임위원이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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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검찰 수사를 비판해왔던 박찬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조국 수사 인권침해' 조사에 일부 관여할 것으로 보여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상임위원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으로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 지명으로 인권위 상임위원에 임명됐다. 박 위원은 상임위원에 임명된 직후 인권위 내 5개 소위원회 중 검찰·경찰·군 인권침해 사건을 다루는 침해구제 제1소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다.

19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은우근 광주대 교수가 지난 17일 인권위에 제출한 조국 수사 인권침해 진정은 침해구제 1소위에서 다룰 가능성이 높다. 은 교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 전 장관 관련 수사의 인권침해 여부를 인권위가 조사하게 해 달라'는 청원을 올린 당사자다. 청와대와 인권위는 이 사안을 두고 수 차례 공문을 주고 받았지만 인권위 독립성 논란에 청와대가 '이첩' 공문을 철회하며 어정쩡하게 마무리 됐다. 이에 은 교수가 직접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이다.

1소위 위원장은 박 위원이 맡고 있다. 인권위 침해조사국이 90일간 조사를 마친 뒤 보고서를 박 위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침해구제 1소위에 제출해야 하고, 소위 위원 3명 이상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된다.박 위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관련 진정 사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다.

박 위원은 그동안 SNS 등을 통해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혀 왔다. 지난 달 31일 검찰이 조 전 장관을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자 박 위원은 "이런 기소를 하려고 지난 4-5개월 그리도 무지막지한 수사를 했다는 말인가. 검찰 수사 초라하기 그지없다! 이젠 검찰의 시간은 갔고 법원의 시간이 왔다. 조만간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는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전에도 검찰 수사에 대해 "일부 혐의를 인정해 조 장관을 기소한다고 해도 윤석열 총장은 사퇴해야 한다. 무소불위 검찰권을 남용한 책임에서 해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보아도 이 수사는 선택적 정의를 추구한 것으로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썼다. 한 시민단체가 '조국 딸 입학을 방관했다'며 정진택 고려대 총장을 고발한 것에 대해서 "고소 고발 남발하는 사람들 언젠가 그것 때문에 망할 것"이라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박 위원이 이번 진정 사건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이자 인권위 조사의 공정성·독립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박찬운 위원은 조국일가 진정 사건에 대하여 검찰수사가 과도하다는 부정적 입장을 수차례 피력한 바 있으므로 해당 진정 사건을 공정하게 심사할 수 없으므로 기피 또는 회피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법 제38조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거나 진정 당사자가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건 내용이 중대하거나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이 광범위할 경우 소위에서 결론짓지 않고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참가하는 전원위원회에서 다룰 가능성도 남아 있다.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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