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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2000만원이하 임대소득 과세에… 임대인들 큰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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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세무서 문의 빗발 / 국세청 “5년 비과세 종료따른 것” / 신고 누락·축소 납부땐 가산세

세계일보

올해부터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전면과세가 시행되면서 월·전세 임대인들이 소득세 대상 여부, 신고·납부 절차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해 혼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따른 과세라는 점, 갑자기 세금을 새로 매기는 것이 아니라 5년간의 ‘한시적’ 비과세 제도가 종료된 것이라는 점 등을 설명하는 데 진땀을 흘리고 있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일선 세무서에는 주택임대소득 신고에 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세무서뿐 아니라 본청 소득세과 등 관련 부서에도 문의 전화가 끊이지 않는다.

주택임대인들이 혼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2018년 귀속분까지만 해도 비과세 대상이었던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2019년 귀속분부터 과세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준시가 9억원이 넘는 국내 주택 보유자, 2주택 이상 보유자 중 월세 소득이 있는 사람,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임대소득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세금을 내야 한다.

기준시가 9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 전세금만 있는 2주택 이하 보유자 등에는 여전히 비과세가 적용된다.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도 2억원 이하)의 경우 2021년 귀속분까지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소형주택이라도 월세는 과세대상이다.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가 새로 시작된 것은 아니다. 2013년 이전까지는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모두 과세대상이었다. 다만 2014∼2018년 귀속분까지 5년간 일시적 전·월세 임대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비과세 제도를 운용했다. 올해부터는 상가임대업 등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한시적 비과세 제도를 종료했다.

소득세 납부 대상 주택임대소득자들은 오는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2019년도 주택임대 소득세’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택임대소득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일부러 줄여 과소 신고·납부하는 경우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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