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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KT 새노조 “구현모 CEO 내정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건 조속 처리”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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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3월 정기주총까지” 진정서 제출

경찰, 2019년 1월17일 구 내정자 등 7명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

새노조 “구 내정자 ‘법적 리스크’ 확실히 해

KT가 경영혼란 겪지 않게 해달라는 취지”


한겨레

케이티(KT) 새노조가 구현모 차기 최고경영자(CEO) 내정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사건 처리를 오는 3월로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 이전에 모두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검찰에 냈다고 19일 밝혔다. 새노조는 “검찰이 구 내정자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확실하게 해줘 케이티가 경영혼란을 겪지 않게 해 달라는 취지”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새노조는 진정서에서 “케이티 이사회가 지난해 12월27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피의자 중 한명인 구현모 케이티 커스터머&미디어부문 사장을 ‘최고경영자 임기 중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과실 또는 부정행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사회의 사임 요청을 받아들인다’는 조건을 경영계약에 반영하는 것을 전제로 차기 케이티 최고경영자 후보로 선임했다”며 “이사회의 조건부 최고경영자 선임은 현재 진행 중인 케이티 및 케이티 경영진과 관련한 여러가지 사건의 처리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케이티 이사회가 그동안 제기된 각종 케이티 및 케이티 경영진의 법률 위반 의혹과 고발 및 수사 진행 중인 사건과 구 내정자 간의 관련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방증이며, 혐의가 사실인 경우 케이티 최고경영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노조는 이어 “그런데도 이사회는 2019년 1월17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황창규 회장과 함께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7명 중 한 명인 구현모를 최고경영자 후보로 선임하였는데, 이 사건은 경찰 수사 시작 이후 3년여 동안 검찰이 2차례나 황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지 꼬박 1년이 지나도록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검찰의 늑장 수사와 사건 처리 지연이 발생하였으며, 이 와중에 케이티 이사회는 ‘무죄 추정’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황 회장의 비서실장 출신이며 황 회장과는 공범 관계로 송치된 구현모를 조건부 최고경영자로 선임하였던 것”이라며 “구 내정자가 정기주총에서 최고경영자로 최종 선임된 이후 검찰이 그의 위법 행위를 확인하고 기소할 경우, 케이티는 최고경영자의 사임과 재선임으로 이어지는 경영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오주헌 새노조위원장은 “구 최고경영자 내정자의 법적 리스크로 회사 경영이 혼란을 겪어서는 안된다는 비상한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새노조는 지난 10일에는 이사회에 구 내정자 선임 과정의 회의록과 의사록 등을 공개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뒷말을 없애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김재섭 선임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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