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결혼한 군종법사 전역 처분 정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법 ‘종단 규정 위반’ 원심 인정

세계일보

혼인을 금지하는 종단 규정을 위반하고 결혼한 승려 군종장교에 대한 전역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9일 공군 군종장교(군법사) A씨가 “전역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서 군인사법과 관련한 법리 등을 오해한 바 없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1999년 출가해 대한불교 조계종 승적을 받아 2005년 7월 공군 군종장교로 임관했다. A씨는 2011년 6월 B씨와 결혼했고, 이후 조계종은 2015년 4월 종단 헌법을 위반했다며 승적을 빼앗았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공군본부도 A씨를 2017년 7월 전역 조치했다.

조계종은 군종장교 승려에 한해 예외적으로 혼인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지만 2009년 3월 조항을 삭제했다. 하지만 A씨는 “2007년 12월쯤부터 B씨와 사실혼 관계를 형성한 상태였다”며 “2009년 3월 해외 연수 등으로 종헌 개정 사실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은 “군종장교는 영적 지도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속 교단 종헌을 준수해야 한다”며 “결혼으로 종헌을 위반해 군종장교 업무 수행에 장애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4년간 결혼 사실을 숨기다가 조계종 승적이 박탈돼 장교의 품위를 실추시켰다”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종헌 개정 전 사실혼을 맺은 상태였다는 점도 인정하지 않았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