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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고려인 문화·예술 기록물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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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의 역사와 문화 활동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됐다.

19일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지난 9일 고려인 문화예술 기록물 23권을 국가지정기록물 제13호로 지정했다. 해당 기록물은 고려인 1∼2세대 한글문학 작가인 김기철(1960∼1982)·김해운(1935∼1957)·한진(1965∼1989)의 육필원고 19권과 고려인 구전 가요를 수록한 창가집 원고 2권, 고려극장의 활동을 알 수 있는 사진첩 2권 등 모두 23권이다.

경향신문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된 고려인 작가 김해운의 ‘장화홍련’ 표지. 김병학씨 제공.


김기철은 고려인 1세대 한글문학 작가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문체를 구사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배우이자 극작가로 활동한 김해운의 작품은 항일 노동운동, 강제이주 이후 집단농장 생활상 등을 보여준다. ‘카레이스키 희곡’ 문학을 대표하는 한진은 작품 ‘공포’에서 강제이주 사건을 밀도 있게 다뤘다. 전명진과 리 알렉산드르가 1945년 생산한 창가집은 고려인 구전 가요를 수록한 가장 오래된 창가집으로 내용이 풍부하다.

고려극장 사진첩 2권은 1932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고려극장 창단 이후 2000년 무렵까지 무대에 올린 각종 연극과 배우들의 활동을 시대별로 260여장의 사진으로 살펴볼 수 있다. 고려극장은 현재 카자흐스탄 고려극장으로 명맥이 어어지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취득한 민간기록물 중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록물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고 있다. 소유권은 소장하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있지만 지정된 기록물의 위탁보존이나 정리, 전산화 등을 지원한다. 유진오의 제헌헌법 초고(제1호)와 이승만 대통령 기록물(제3호), 조선말 큰사전 편찬 원고(제4호), 도산 안창호 관련 미주 국민회 기록물(제5호), 3·1운동 관련 독립선언서류(제12호) 등이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됐다.

국가기록원은 고려인 문화예술 기록물에 숱한 수난을 겪으면서도 정체성을 지키려는 민족의식이 담겼다고 지정 사유를 설명했다. 고려인의 생활상과 공연 실제 모습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희곡 문학사와 연극사 면에서도 높은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기록물들은 고려인 연구가 김병학씨(55)가 1992년부터 2016년까지 카자흐스탄에서 민간 한글학교 교사, 고려일보 기자 등으로 활동하며수집한 것이다. 1만점이 넘는 고려인 기록물을 수집한 김씨는 자료를 분류하고 정리해 역사적 가치·의미·근거 등을 정리해 추가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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