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도민 1000명 대상 설문조사 / “기여했다” 34%보다 크게 높아 / 이유론 “환경훼손” 50%로 최다
갈등관리의 시급성은 환경자원순환센터(33.1%), 공공하수처리시설(22.3%) 순으로 꼽았다. 공공갈등과 관련해 갈등관리 조례 제정과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각각 65.9%와 68.1%로 조사됐다.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49.7%가 ‘필요하다’, 21.0%는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갈등관리 전담부서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며 “갈등관리 조례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초안 작성 중”이라고 말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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