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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월급 부어 1억7000만원 모았다, 29세 그 여성 ‘집테크’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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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30대를 앞두고 내 집 마련에 관심이 커진 직장인 최 씨. 새해에는 더 공격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자산에 투자해볼 계획이다. [사진 pexels]






Q 서울 관악구에 사는 직장인 여성 최모(29)씨.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한 데다 씀씀이도 크지 않아 같은 또래에 비해 돈을 많이 모았다.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편이어서 지인 추천으로 보험을 들고 재형저축, 주택청약 등에도 가입해뒀다. 부모님과 함께 살다 보니 거주 비용이 들지 않아 생활비를 아낄 수 있어서 목돈을 일찍 만졌다. 내년엔 30대가 되므로 결혼을 생각하게 되고 내 집 마련에 관심이 커졌다. 이제부터는 슬슬 노후준비에도 나설 생각이다. 노후 준비는 되도록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말을 주위에서 귀가 따갑게 들어온 터였다. 모아 놓은 자산의 대부분은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 넣어두고 있는데, 수익률이 낮아 불만이다. 좀 더 공격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

서울 인기지역보다 3기 신도시 노려라 A 최씨는 사회초년생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자산관리를 탄탄히 해왔다. 그러나 수시 입출금식인 CMA에 대부분의 자산이 묶여 있어 수익성이 낮은 것이 흠이다. CMA 자금을 ELT(주가연계신탁)등으로 갈아타 좀 더 적극적인 수익률을 추구하기를 권한다. 주택청약은 가입금액보다 가입 기간이 중요하다. 이미 충분한 목돈이 쌓여 있는 만큼 납입액을 50만원에서 10만원 수준으로 낮추자. 또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에 55만원 납입하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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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내 집은 빌라보단 아파트=최씨가 가장 확실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전략은 청약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3년 이내 결혼 계획이 있다면 신혼부부특별공급을 통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선 소득 기준을 잘 살펴야 한다.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서울 인기지역보다는 2022년부터 본격 분양에 나서게 될 3기 신도시를 목표로 삼고 적극적으로 청약에 임하자.

만일 첫 청약통장 사용 시점에 부부의 합산 연봉이 소득 기준을 넘게 될 경우 청약에 올인할 필요는 없다. 부부 연간 소득이 높을 경우 신혼부부특별공급은 당첨확률이 매우 낮아진다. 향후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재료가 있는 20년 이상 된 아파트를 매입해 거주와 투자를 겸하거나 재개발사업 구역 조합원이 돼 확실한 당첨자가 되는 것도 방법이다.

내 집 마련은 시기를 앞당길수록 유리하다. 첫 단추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도심지 빌라 등을 덜컥 분양받는 것보다는 안정성과 유동성이 높은 아파트를 추천한다.

◆A급 회사채 이자, 정기예금보다 0.5%p 높아=현재 CMA의 여유자금으로 ELT와 A등급 이상 우량 금융채에 투자해보자. ELT는 매월 6개월마다 조기상환이 되고 만기 3년 상품이다. 처음 시작하는 만큼 소액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최저가입금액은 100만원이다. 국내 우량 채권에도 투자해 볼만 하다. A등급 이상, 만기 1년 이내의 회사채는 정기예금보다 0.5%포인트 높은 이자수익을 챙길 수 있다. 목돈은 이렇게 ELT와 A등급 이상인 회사채 등급으로 포트폴리오로 재편하면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관리가 가능하다.

연말정산 시 혜택을 볼 수 있는 연금저축과 IRP에 가입하자. 연금저축과 IRP는 연간 불입액 기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간 급여가 5000만원 이내이므로 연금저축은 400만원, IRP는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준다. 노후 준비의 일환으로 매월 50만원씩 연금보험에 납입할 것을 권한다. 먼저 공시이율로 납입금이 불어나는 상품이 좋겠다. 현재 최씨의 나이가 20대인 점을 고려해 10년 납입하면 자녀교육비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초등학교 입학 무렵엔 불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보험은 가입 기간 10년 이상이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이와 함께 5만원 내외로 실손보험에 가입하자. 단독 의료비에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과 관련된 특약 등을 추가해 보험을 설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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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훈, 노철오, 이항영, 정성안(왼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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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명 기자 seo.jimy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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