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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은 신한·우리·하나금융그룹 최고경영자(CEO)등 고위 경영진에게 '운명의 날'이다.
우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는 채용비리 혐의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예정됐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하고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 회장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조 회장은 지난달 신한금융그룹 이사회에서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을 받음 사실상 연임에 성공했다. 신한금융의 지배구조 내부규범은 실형을 받은 사실은 형 집행이 끝난 후에야 임원 결격 사유로 작용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법정 구속까지 가게 될 경우 정상적인 회장직 수행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22일에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에게도 중요한 날이다. 금융감독원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지난 16일에 이어 22일 다시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16일 제재심에 직접 출석해 변론을 편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다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16일 제재심에서 변론을 폈다. 함 부회장은 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을 역임했다.
금감원은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중징계(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했는데, 제재심 결과, 중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은 오는 3월 개최되는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지만 주총 이전에 중징계가 확정되면 연임이 어려워질 수 있다. 함 부회장 역시 중징계를 받으면 차기 하나금융 회장에 도전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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