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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세월호 할거 다했다"던 매체 대표 김기수, 불기소 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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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에 임명됐다가 13일 사퇴한 김기수 변호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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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5.18 민주화운동과 세월호 참사를 비하한 혐의(모욕·명예훼손)를 받는 김기수 변호사를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0일 서울수서경찰서는 김 변호사에 대해 지난달 17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가 대표를 맡고 있는 뉴스 매체 프리덤 뉴스는 지난해 5월 "많은 돈을 들여 인양·항구이동·직립 등 세월호를 조사할 것을 다 했다. 이제 그만 해야한다"는 내용의 영상을 유튜브에 냈다. 이 외에도 김 변호사는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이후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등 4개 단체가 서울중앙지검에 김 변호사를 고소·고발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1차 수사를 한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면서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여 처분을 결정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불기소 의견 송치 사유는 밝힐 수 없다"고 했다. 다만 김 변호사가 문제의 세월호 관련 발언을 직접 한 것이 아니라 해당 방송의 대표일 뿐이라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에 임명됐다. 그러나 세월호 유가족들의 반발로 지난 13일 사퇴했다. 김 변호사는 비상임위원 직을 사퇴한 직후 자유한국당에 입당해 대구 동갑 지역구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편광현·함민정 기자 pyun.gw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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