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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화해무드’ 美中에 ‘화웨이 재판’ 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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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완저우 CFO 美송환 가능성

대(對) 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캐나다에서 자택 구금 중인 멍완저우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최고재책임자(CFO) 부회장이 미국으로 송환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멍 부회장의 신변이 미국으로 이전된다면 최근 1차 무역합의 서명 이후 화해무드에 진입한 미중 무역협상에 다시 먹구름이 낄 가능성이 적잖다.

1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는 20일 캐나다 밴쿠버 법원에서 멍 부회장을 미국으로 송환할 지 여부를 결정하는 신병 인도 재판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캐나다가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환법이 지난 1999년 개정된 이래, 캐나다가 범죄인 인도 요청의 90%를 허가해왔다는 것이 그 이유다.

앞서 멍 부회장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어기고 이란 통신사와 화웨이 간의 거래를 주도해왔다는 혐의로 미국 측 요청에 따라 지난 2018년 12월 캐나다 당국에 체포됐다. 미국은 이듬해 1월 멍 부회장을 기소하고 정식으로 캐나다에 신병 인도를 요청했다.

멍 부회장의 신변은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의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중국은 멍 부회장 체포 당시 미국 측에 신변인도 요청을 자제할 것을 주문하면서 “요청 시 미국과 캐나다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미국은 이를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소위 ‘협상 카드’로 사용해왔다.

멍 부회장의 송환이 결정된다해도 캐나다 법원에 항소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 경우 멍 부회장의 신변을 둘러싼 미중 간의 갈등은 향후 몇 년 간 지속될 공산이 크다.

캐나다 법원이 이번 재판의 핵심으로 거론되는 ‘이중범죄’ 원칙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범죄인 인도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특정 범죄에 대해 두 나라가 쌍방 처벌한 요건을 충족해야한다는 것이 이중범죄 충족 여부의 골자다. NYT는 “(멍 부회장의 신변 문제는) 사법적 문제는 정치적 문제로 옮겨가서 최종 결정권은 트뤼도 캐나다 정부의 법무장관에게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손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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