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전경 |
시는 2018년 5월부터 총사업비 17억원을 들여 서문사거리와 병문펌프장 구간의 길이 350m 도시계획도로를 폭 3∼15m로 확장했다.
시는 이번 도로 확장으로 보행자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잔여지를 활용한 주차공간도 조성해 주민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실시
(제주=연합뉴스) 제주시가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도입했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해당 읍면동에 제출하면 벽보는 1장당 30원, 전단(대부명함 포함)은 1장당 10원의 보상금을 1인 월10만원 이내로 지급하는 제도다. 주민등록상 제주시에 거주하는 만60세 이상의 주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나이 제한 없음)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시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외에도 불법광고물 자동발신 경고 전화 시스템 운영, 주말 불법 광고물 기동 순찰반 운영 등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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