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0일 발표한 ‘2020년 검사업무 운영계획’에서 "지난 하반기 대규모 손실사태를 빚었던 DLF와 헤지펀드, 해외 부동산 관련 상품의 제조·판매·사후관리 등 영업 전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판매가 증가하는 치매보험·치아보험 등 생활밀착형 보험상품과 무·저해지환급금보험 및 외화 보험 등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은 보험상품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밀착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하면 현장검사와 연계할 계획이다. 민원이나 미스터리쇼핑, 내부감사협의제 등 상시감시 결과 이상징후가 포착된 금융회사의 자체 개선이 미흡할 경우 현장검사도 실시한다. 민원이나 분쟁 정보를 토대로 신종 위법·부당행위 등에 대한 이상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위험수준에 따라 현장검사 등 단계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위험수준이 높아지면 회사 경영진 면담, 소비자 경보 발령, 부문 검사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금감원은 종합검사를 지난해 15회에서 올해 17회로 늘리기로 했다. 부문검사는 지난해 974회에서 올해 681회로 줄이지만, 현장검사를 지난해보다 42회 늘린 512회 실시하기로 했다.
연지연 기자(actres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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