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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1 (금)

올해 전기차 국고보조금 최대 820만원 ‘친환경 차등’···저소득층 10%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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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구매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이 올해부터 연비와 주행가능거리 등 차량 성능에 따라 최대 215만원 차등 지급된다.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은 국고보조금을 10% 추가 지원받고, 전기차를 생애 첫 차량으로 구매시 보조금이 우선 지급된다.

전기차 기술발전에 따른 구매가 하락 등을 감안해 차종별 국고보조금 지원액은 최대 900만원에서 820만원으로 감소한다. 이에 따라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지원금까지 포함해 차량과 지자체별로 최대 18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으로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체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전기차 차종별 연비(kwh당 ㎞)와 주행가능거리(같은 용량의 배터리를 넣었을 때 몇㎞를 가는지) 등 ‘친환경 성능’이 좋을수록 국고보조금을 많이 주는 것이 핵심이다. 기재부는 “전기차 성능 향상을 유도하고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전기차 구매 지원금은 국고보조금과 지자체별 추가 지원금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144만원이었던 전기승용차종 간 국고보조금 지급액 차이는 215만원으로 확대된다. 지난해에는 시판되는 19개 전기승용차종 중 18개가 상한인 900만원을 지원 받고 나머지 1개 차종이 756만원을 받았다. 올해는 20개 차종 중 연비·주행가능거리가 좋은 7개가 상한인 820만원을 받는다. 현대차 코나·아이오닉, 기아차 니로·쏘울, 한국GM 볼트 등 차종의 일부 옵션 등급이 이에 해당한다. 연비·주행가능거리가 안좋은 재규어랜드로버의 I-PACE 차량은 가장 적은 605만원을 지원 받는다. 나머지 12개 차종은 구매시 616만~814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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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기승용차 차종별 국고보조금 지원 액수. 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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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를 구매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강화된다. 차상위 이하의 계층이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면 차종별 최대 900만원 한도에서 국고보조금의 10%를 추가로 지원 받는다. 예컨대 국고보조금이 820만원인 코나를 구매하면 10%인 82만원을 추가로 받지만 한도상 9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소득과 무관하게 전기승용차를 생애 첫 차로 구매할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을 우선 지급 받는다. 현행 제도상 국고보조금은 지자체별 보조금 지원 차량 규모 안에서 선착순으로 지급된다.

전기승용차 기준으로 차종별 국고보조금 지급 상한액은 900만원에서 820만원으로 줄었다. 지난해 정부가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규정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하는 상황에서, 전기차 구매지원금을 줄이는 것이 전기차 확산에 따른 미세먼지 감축 목표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전기차 기술 발달로 차량 구매가격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점차 국고보조금을 줄여가는 추세”라며 “국고보조금 감소율이 차량 구매가격 감소율보다 낮아 사실상 지원이 강화된다. 보조금 차등으로 고성능 친환경 차량 구매를 유도해 환경 개선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르노삼성의 TWIZY 차량 같은 초소형 전기승용차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42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줄어든다. 전기화물차는 초소형(512만원)·경형(1100만원)·소형(1800만원) 모두 지난해와 국고보조금 지원액이 같다.

올해 전기승용차에 대한 최대 구매지원금은 국고보조금과 지자체보조금을 합해 182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고보조금 지급액(820만원)이 가장 많은 현대차 코나(기본형)를 최대 100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주는 경상북도에서 구매하면 1820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 국고보조금 지급 체계 변경에 따라 지자체별 보조금 추가 지급액도 변동될 수 있다. 수소자동차인 현대차 넥소를 강원도에서 구매하면 총 425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정부는 9만4000대의 전기·수소차에 대해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지원규모(6만대)보다 57% 증가했다. 관련 예산은 지난해보다 68.5% 늘어난 1조1500억원이 편성됐다.

전기·수소차 지자체보조금 허위수령에 대한 제재는 강화된다. 지자체별로 보조금 지급액이 다른 상황에서 지원규모가 큰 지자체에 위장전입해 친환경차를 구매하고 다시 주소를 옮기는 사례가 다수 적발된 데에 따른 조치다. 보조금 지원 요건으로 일정기간 해당 지자체에 거주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환수된다.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신청과 관련해 확인하려면 콜센터(☎1661-0907)에 문의하나 환경부 전기차 홈페이지(www.ev.or.kr)에 접속하면 된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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