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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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7)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20일 오후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봉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고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고유정이 아들 앞에서 아빠를, 아빠 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사형을 요구했다. 사형이 구형되자 방청객에서는 박수가 쏟아져 나왔다.
검찰은 "참혹하고 무서운 범행으로 무엇을 얻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매우 잔혹하고 극단적인 인명경시 태도를 보이고 법정에서도 오로지 거짓과 변명, 회피만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사형선고는 예외적이고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에 대해 형사적 비난 가능성을 일부라도 감경하는 것은 책임주의와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법정최고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언급한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은 살인 범죄 중에서도 가장 엄하게 벌하는 범죄다. 계획범행, 사체손괴 등 불리한 정황이 덧붙어 형이 가중되면 형량이 무기징역부터 시작된다.
고씨는 지난해 5월 제주시에 위치한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해 3월 잠 자던 의붓아들을 덮쳐 살해한 혐의도 받는다. 고씨는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은 "전 남편인 피해자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며 살인하지 않았다는 고씨 측 항변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붓아들은 누군가에 의해 살해됐다는 부검 결과가 사건의 스모킹건"이라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검찰의 구형이 이뤄진 이번 공판에서도 결심공판 연기를 신청하며 최후진술과 변론을 거부했다. 고씨 측 변호인은 증거조사가 미진하다고 주장했다.
고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면제를 누군가에게 먹인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재차 사실조회를 요청했으나 일부 문건이 도착하지 않았다"며 재판 연기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공판과정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줬는데도 예정된 일정을 준비하지 않은 것은 변호인 책임이라고 질타했지만 변호인측 요구를 받아들여 다음 재판까지 사실조회 결과를 기다리기로 결정했다.
고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달 10일로 잡혔다. 재판부는 그날 사실조회 문건이 도착하지 않더라도 고씨의 최후진술과 변호인의 최후변론을 듣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선고는 2월 중순 이후로 한차례 더 미뤄질 전망이다.
김종훈 기자 be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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