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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대폭 확대…여섯째 낳으면 3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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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영광=뉴시스] = 전남 영광군 군서면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열 번째 아이를 낳은 다둥이 가정이 탄생해 주민들의 응원과 축하가 쇄도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일 군서면 남계리의 다둥이 가정을 축하 방문한 김준성 영광군수(오른쪽 두 번째)와 강필구 영광군의회의장( “ 첫 번째). (사진=영광군 제공)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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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뉴시스] 이창우 기자 = 전남 영광군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1월1일 출생아부터 '신생아 양육비'를 대폭 확대 지원한다.

영광군은 올해부터 신생아 양육비를 첫째 아이는 500만원, 둘째아이 1200만원, 셋째부터 다섯째 아이까지 3000만원, 여섯째 아이부터는 35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여섯째 아이부터 적용되는 신생아 양육비는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지원 금액이다.

지원대상은 출생일 현재 신고자의 부(父) 또는 모(母)가 영광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고, 출생아의 경우 주민등록상 부모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된다.

영광군은 이밖에도 다양한 맞춤형 출산장려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역여건에 맞는 결혼·임신·출산·양육·청년지원 강화로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결혼장려금 500만원을 비롯해 30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과 임신부 교통카드를 제공하고 있다.

또 임신부 초음파 무료검진 쿠폰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한방 난임치료 지원, 신생아 탄생 기념식수, 장난감 도서관 운영,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한방 난임치료 지원은 지역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기준 중위 소득 200%이하 가구 중 1년 이상 불임을 겪고 있는 만 44세 이하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전남 한의사협회에서 대상자와 한의원을 선정해 4개월 동안 한약·침·뜸 등의 치료를 받으면 영광군이 의료비 전액을 지원한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시책 추진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생기 넘치는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c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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