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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마포구, '구민안전보험' 도입…최대 2천만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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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서울 마포구청.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마포구 구민안전보험'을 도입해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15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마포구 구민안전보험은 40만여명(등록외국인 포함)의 마포구 주민이 각종 사고로 인해 입는 피해를 보상하는 11개 항목의 보장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보장내용은 ▲태풍·홍수·지진 등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등 재난에 따른 사망과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강도로 인한 사망 ▲익사사고 사망 ▲가스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청소년 유괴·납치 인질일당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상해(1~5급) ▲의사상자 사고다.

보상금액은 최대 2000만원 한도다. 자연재해 사망 시 15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시 12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시 최대 1500만원,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하는 경우 2000만원 등이다.

보장대상은 마포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구민과 등록외국인이다. 별도의 절차 없이 전입과 동시에 자동 가입된다.

구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구민이 전국 어디서든 사고나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해 지급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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