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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김천시, 내달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장당 1,000원 ~ 2,0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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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김천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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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김천시는 다음달부터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지금까지 무분별한 불법현수막 난립으로 도시미관을 흐려왔고 차량 통행의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김천시는 2월부터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본격 시행해 현수막 크기에 따라 장당 1,000원 ~ 2,000원, 1인당 월 최대 3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시는 20일부터 1주일간 30명의 수거 보상 원을 모집하고 있다.

수거 대상은 지정 게시대 외 전신주와 가로수·가로등·울타리 등에 무단으로 부착된 불법현수막이다.

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적용배제 현수막, 절도죄 와 사유재산 관련 분쟁 발생 가능성 있는 사유지 및 사유지 경계나 담장 등에 게시된 현수막은 보상금 지급이 배제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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