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6 (목)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친해서 받았다, 직무관련성 없어" 부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사진=뉴스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항공권과 골프채를 받은것과 관련,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뇌물로 볼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20일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유 전 부시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1차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이날도 유 전 부시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유 전 부시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관련해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무 관련 이익 수수가 인정돼야 한다"며 "검찰 공소장에는 금융위원회가 투자업과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설립 및 운영과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돼 있지만 이 부분이 지나치게 불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과 공여자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관계 의한 수수라는 것이 기본적 입장"이라며 "직무 관련성이 있는 수수가 아니라 서로의 신상과 가족의 대소사를 알면서 교류하고 챙기는 관계에서 수수된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공여자 중 한 명인 A씨와 부부끼리뿐 아니라 자녀와도 서로 알고 지낼 만큼 돈독하다는 주장이다.

유 전 부시장 측은 오피스텔 월세 및 관리비 대납 부분에 대해서도 "오피스텔을 이용한 적이 없다"면서 "설사 이용했더라도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항공권 구매비용과 골프채, 아파트 전세비 등의 수수 혐의와 관련해서도 직무관련성,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유 전 부시장의 동생 취업 청탁 혐의에 대해서는 "제3자뇌물수수는 구체적 청탁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게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A회장에게 2억5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것은 공소시효 7년이 지났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3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유 전 부시장을 구속기소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부산시 경제부시장 시절 직무 관련성이 높은 금융업계 관계자 4명으로부터 총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유 전 부시장은 이 같은 의혹과 관련,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조사를 받았지만 청와대 윗선의 지시로 별다른 징계 없이 무마됐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이 건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 17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했다. 검찰은 당시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정상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특별감찰반 관계자의 감찰 활동을 방해했다고 봤다.

#유재수 #서울동부지법 #뇌물수수혐의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