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 명예회복·진상 규명 위한 특별법 제정해야"
여순사건 재심 무죄 '환영' |
여순사건 재심대책위원회는 2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을 가장한 민간인 학살의 부당함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1948년 당시 민간인에 대한 군법회의에서 유죄를 받은 분들이 최소 3천명에서 5천명에 이른다"며 "사법을 가장한 국가권력의 폭력에 신음해야 했던 분들을 구제하는 일이 지역사회의 책무로 남았다"고 강조했다.
진상 규명을 위해선 "불법·위법에 의해 학살된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행정부와 입법부가 여순사건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순민중항쟁 전국연합회도 순천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72년 전 내란죄와 국권문란죄로 돌아가신 46명과 여순민중항쟁으로 돌아가신 희생자 영령에게 무죄 판결이라는 단초를 제공한 것"이라며 환영했다.
이들은 "억울한 죽음을 추모할 수 있는 위령탑을 국가와 지자체가 앞장서 추진해달라"며 "여순민중항쟁특별법 제정으로 진상 조사와 명예회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 시민단체연대회의도 "여순사건 당시 국가 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민간인들의 집단 희생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역사적인 판결"이라며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사건 진상규명의 소중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사형당한 민간인 장환봉씨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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