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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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로 예정됐던 김경수 경남도지사(53)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2심 선고가 미뤄졌다.
2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다음날 오전 11시로 예정됐던 김 지사의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다시 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허익범 특검팀과 변호인단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하던 중 증거관계를 좀 더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변론을 다시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익범 특검팀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멤버들이 매크로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조작 사건을 벌인 것은 김 지사가 시켰기 때문이라고 주장해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
또 김 지사가 댓글조작 활동에 대한 대가로 경공모 회원인 '아보카' 도모 변호사를 공직에 앉혀주겠다고 제안했다는 혐의도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김 지사 측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피선거권이 5년 간 제한된다. 징역형이 선고되면 피선거권 제한은 10년이 된다. 아울러 김 지사처럼 현직에 있는 이는 당선 무효 처리된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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